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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유족 급여

미리보기 — 번역 검토 전입니다.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을 아는 한국어 검토자가 영문 원본과 대조하기 전에는 게시되지 않습니다. (Preview annotation — not part of the production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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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급여는 과실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얼마짜리인지"로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누가 의존하고 있었는지로 정해집니다.

Labor Code § 4702가 지급하는 금액

2006년 1월 1일 이후 부상일 기준:

전부 의존자 금액
1명 $250,000
2명 $290,000
3명 이상 $320,000

전부 의존자가 없는 경우, 일부 의존자에게 연간 지출하던 부양 금액의 8배이고 상한은 $250,000입니다.

장례비는 별도로 $10,000입니다(§ 4701).

지급은 임시전부장해와 같은 방식·같은 금액으로 분할됩니다. 조문의 표현으로 주당 $224 미만으로는 결코 지급되지 않습니다.

표에 적힌 숫자가 전부가 아닌 경우

§ 4703.5는 §§ 4702, 4703의 상한에도 불구하고 막내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계속하도록 정합니다. 일정한 법 집행·소방 인력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19세까지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 부분이 표면 금액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한만 듣고 그것이 전부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년, 그리고 그 뒤에는 사라집니다

§ 5406(a)는 사망일로부터 1년을 주고, 조문은 그 예외로 §§ 5406.5, 5406.6, 5406.7을 명시합니다. § 5406.7은 부상일로부터 420주까지 갑니다 — § 3212.1의 암, § 3212.6의 결핵, § 3212.8의 혈액매개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에 한합니다. 그 밖의 경우 바깥쪽 한도는 부상일로부터 240주입니다(§ 5406(b)).

잠복기가 긴 질병에서 가족을 놀라게 하는 것은 1년이 아니라 이 두 번째 한도입니다.

이것이 다루지 않는 청구

산재보상은 고용주에 대한 유일한 구제 수단이지, 그 밖의 누구에 대해서도 유일한 구제 수단이 아닙니다.

Labor Code § 3852(a)의 표현으로, 근로자의 보상 청구는 "고용주가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부상 또는 사망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모든 손해"에 관한 소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청구는 이 제도가 결코 지급하지 않는 항목을 지급합니다.

2026년에 바뀐 것: CCP § 377.34(b)가 허용하던 고인의 사망 전 고통에 대한 배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기되는 소송에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관련 페이지 대부분이 아직 이 점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부당사망 →

관련 페이지

유족 급여 분쟁은 누가 의존자에 해당하는지에서 갈립니다. (213) 38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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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death-benefits-calculator/ · 최종 검토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