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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산재보상 사건은 거의 전부 합의로 끝납니다. 방법은 정확히 두 가지이고, 그 둘 사이의 선택은 사실상 되돌릴 수 없으며, 다친 근로자가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짧은 답: 합의금은 한 장의 표에서 읽어 오는 숫자가 아니라 여러 구성요소를 더해서 만드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이것입니다 — 등급이 70% 이상인 사건을 영구장해 기준표 금액만 보고 합의하면서 종신연금(life pension) 을 계산에 넣지 않는 것.
70% 이상에서는 영구장해 급여와 별도로 평생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해마다 물가에 맞춰 올라갑니다. 이것을 빠뜨린 합의는 여섯 자리 금액을 그대로 남겨두고 끝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끝나는 두 가지 방법
Compromise and Release
Compromise and Release(합의 및 청구권 포기, 흔히 C&R)는 일시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사건은 영구히 종결됩니다. 이 부상에 대한 향후 치료비는 돈으로 정산되어 본인 책임이 됩니다.
Stipulations with Request for Award
Stipulations with Request for Award(장해 등급 합의 및 판정 신청, 흔히 Stipulations 또는 Stips)는 영구장해 퍼센트에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그 금액은 2주마다 나뉘어 지급됩니다.
이 부상에 대한 향후 치료를 받을 권리는 열린 상태로 남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나빠지면 부상일로부터 5년 안에 사건을 다시 열 권리도 유지됩니다(LC § 5410).
나란히 비교
| 구분 | Compromise & Release | Stipulations |
|---|---|---|
| 지급 방식 | 일시금 | 2주마다 분할 지급 |
| 향후 치료 | 종결 — 돈으로 정산 | 열린 상태로 유지 |
| 악화 시 재개 | 사실상 불가능 | 가능 — 부상일로부터 5년 |
| Medicare Set-Aside |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 요구되는 경우가 드묾 |
| 유리한 상황 | 의사를 바꾸거나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을 때, 향후 치료가 많지 않을 때, 지금 목돈이 필요할 때 | 계속 치료가 필요할 때, 상태가 나빠질 수 있을 때, 부상이 중할 때 |
| 불리한 상황 | 앞으로도 상당한 치료가 필요할 때 | 목돈이 필요하거나 사건을 닫고 싶을 때 |
어느 쪽이 언제나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구체적인 부상, 나이, 앞으로 실제로 필요할 치료, Medicare 대상이거나 곧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본인의 생활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쪽이 항상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본인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LC § 5001 에 따라, 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산재보상항소위원회, 이하 Board)가 승인하기 전에는 어떤 합의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그 합의가 적정한지(adequate) 를 판단해야 합니다 — 양쪽이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Gaines v. ABM Aviation (WCAB en banc, 2026년 6월 24일)에서 Board는 산재보상 판사가 당사자의 합의를 그대로 도장 찍어 주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합의의 유효성과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 동시에 그 권한의 한계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이 결정은 현재 합의 심사의 기준이 되는 틀이며, 판사에게 그 심사의 일부로 LC § 4906 과 8 CCR § 10844 에 따라 변호사 수수료를 살펴보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가치는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가
합의금은 구성요소를 쌓아 만드는 숫자입니다. 인터넷에 무슨 말이 있든, 신체 부위별 표에서 읽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요소 1 — 영구장해
첫째, 등급을 주(週) 수로 바꿉니다. Labor Code § 4658 은 퍼센트 1점당 몇 주인지를 구간별로 정하고 있고, 조문은 이 수치들이 "shall be cumulative"(누적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아래 구간의 주 수에 더해집니다. 전체 등급에 하나의 숫자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영구장해 구간 | 1%당 주 수 |
|---|---|
| 0.25 – 9.75% | 3 |
| 10 – 14.75% | 4 |
| 15 – 24.75% | 5 |
| 25 – 29.75% | 6 |
| 30 – 49.75% | 7 |
| 50 – 69.75% | 8 |
| 70 – 99.75% | 16 |
16은 오타가 아닙니다. SB 899가 2005년에 최상위 구간을 두 배로 올렸고, 그 뒤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 수를 금액으로 바꿉니다. 영구장해 주당 금액은 평균 주급의 3분의 2이며, LC § 4453(b)(9) 가 소득을 $240 이상 $435 이하로 제한합니다 — 그 결과 주당 급여는 최저 $160, 최고 $290 입니다.
두 수치 모두 2014년 1월 1일 이후 동결되어 있습니다. 임시장해와 달리 영구장해는 주(州) 평균 주급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2026년에 다친 근로자는 12년 전에 정해진 금액으로 영구장해를 지급받습니다. 이것이 캘리포니아 제도의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침식이며, 누군가 "그 금액은 좀 낮은 것 같다"고 말하기 전에 알아두실 가치가 있습니다.
기준표 — 2014년 1월 1일 이후 부상, 최고액 $290 기준:
| 등급 | 주 | 금액 | 계속 | 등급 | 주 | 금액 |
|---|---|---|---|---|---|---|
| 5% | 15.00 | $4,350 | 50% | 271.25 | $78,663 | |
| 10% | 30.25 | $8,773 | 60% | 351.25 | $101,863 | |
| 15% | 50.50 | $14,645 | 70% | 433.25 | $125,643 | |
| 20% | 75.50 | $21,895 | 75% | 513.25 | $148,843 | |
| 25% | 100.75 | $29,218 | 80% | 593.25 | $172,043 | |
| 30% | 131.00 | $37,990 | 90% | 753.25 | $218,443 | |
| 40% | 201.00 | $58,290 | 99% | 897.25 | $260,203 |
최저액 $160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주 수에 $290 대신 $160을 곱합니다 — 40% 등급이 $58,290이 아니라 $32,160이 됩니다.
기울기를 보십시오. 최고액 기준으로 70%를 넘는 1퍼센트는 $4,640의 가치가 있습니다. 50%에서 69.75% 사이의 1퍼센트는 $2,320입니다. 15%에서 24.75% 사이의 1퍼센트는 $1,450입니다. 70% 선 근처의 등급 다툼은 끝까지 싸울 가치가 있고, 68%에 앉아 있는 사건은 아주 꼼꼼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성요소 2 — 종신연금(life pension), 70% 이상
등급이 70% 이상 100% 미만이면, 영구장해 급여와 별도로 평생 연금을 받습니다. 영구장해 주 수가 다 소진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LC § 4659(a): 1.5% × 평균 주급 × (영구장해% − 60). 여기 들어가는 평균 주급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부상에 대해 $515.38 에서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 등급 | 주당 종신연금 | 연간 |
|---|---|---|
| 70% | $77.31 | $4,020 |
| 75% | $115.96 | $6,030 |
| 80% | $154.61 | $8,040 |
| 90% | $231.92 | $12,060 |
| 99% | $301.50 | $15,678 |
그리고 해마다 올라갑니다. LC § 4659(c) 에 따라 종신연금과 완전영구장해 지급액은 주(州) 평균 주급 상승률만큼 매년 인상됩니다. 주 평균 주급은 2025년 3월로 끝나는 해에 $1,704에서 $1,789로 올랐습니다 — 4.98826% 인상입니다. Baker v. WCAB (2011) 52 Cal.4th 434에 따르면, 생계비 인상(COLA)은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다음의 1월 1일부터 시작되고, 그 뒤로는 복리로 누적됩니다.
왜 이 항목이 가장 중요한가. 45세인 사람의 75% 사건은 $148,843짜리 사건이 아닙니다. $148,843 에 더해서 주당 $115.96이, 대략 10년째부터, 물가에 따라 올라가면서, 남은 평생 지급됩니다 — 경우에 따라 35년 더 복리로 쌓이는 지급액입니다.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그 흐름은 영구장해 급여 자체와 맞먹거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기준표 금액만 지급하고 종신연금을 조용히 소멸시키는 Compromise and Release는 파국적인 합의입니다. 그리고 흔한 합의이기도 합니다.
구성요소 3 — 향후 치료비
C&R에서 가장 변동이 큰 항목이고, 값을 매기기 가장 어려운 항목입니다.
보험사가 숫자를 만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지난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실제로 지급한 치료비를 가져와서,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고, 할인율을 적용해 앞으로 투영합니다.
그 말은 곧, 합의 직전에 치료를 쉰 해가 있으면 돈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꾸준히 치료받아 온 근로자에게는 방어할 수 있는 지출 기록이 있습니다. 통증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본인부담금 때문에, 번거로워서 병원에 가지 않은 근로자는 앞으로의 치료는 값이 거의 없다는 보험사의 가장 좋은 논거를 직접 넘겨준 것입니다.
구성요소 4 — 그 밖의 모든 것
지급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된 임시장해(temporary disability) 미지급분. 복직하지 못한 경우의 $6,000 supplemental job displacement voucher(직업 전환 바우처). $5,000 Return-to-Work Supplement(복직 보조금 —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5814 및 4650(d) 에 따른 벌칙금, 그리고 § 5800 에 따른 이자.
캘리포니아 산재보상 합의에 들어가지 않는 것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없음. 정서적 피해 배상 없음. 징벌적 손해배상 없음.
이것이 이 제도의 핵심에 있는 교환입니다. 회사가 잘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그 대신 일반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가 받는 것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부상에 기여했다면 — 과실 운전자, 결함 있는 기계, 하도급업체 — 제3자 청구(third-party claim) 로 그 손해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사건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제3자 청구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영어 사이트에 있으며, 한국어 안내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
Medicare Set-Aside
Medicare 수급자이거나 30개월 안에 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서 향후 치료비를 합의로 정산하는 경우, Medicare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보통 Workers' Compensation Medicare Set-Aside(산재보상 Medicare 유보금, 흔히 MSA)를 통해서입니다 — 합의금 중 일부를 따로 떼어, Medicare가 아니었다면 부담했을 부상 관련 치료비에 쓰도록 유보해 두는 것입니다.
CMS는 근로자가 이미 Medicare 수급자이고 합의금 총액이 $25,000을 넘는 경우, 또는 30개월 안에 Medicare에 가입할 합리적 예상이 있고 합의금이 $250,000을 넘는 경우에 제출된 유보금 안을 심사합니다. 이것은 심사 기준선이지 면제 기준선이 아닙니다 — Medicare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는 금액과 관계없이 존재합니다.
실무적으로 두 가지를 알아두십시오. 2025년 4월 4일부터 유보금 내역은 Section 111 보험사 의무보고를 통해 CMS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즉 정부가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합의 조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MSA는 부상 관련 치료에 써야 하고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돈입니다 — 합의금 숫자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현금이 아닙니다.
보험사도 이것을 압니다. MSA가 큰 사건에서는, 유보금을 마련하지 않으려고 보험사 쪽이 오히려 Stipulations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받기 전에 빠져나가는 것
| 공제 항목 | 설명 |
|---|---|
| 변호사 수수료 | 9–15%, 판사가 승인 — 아래 참조 |
| EDD lien(상환 청구권) | 주(州) 장애보험(State Disability Insurance)을 받았다면 EDD가 상환받습니다 |
| 양육비 lien(상환 청구권) | 합의금에서 강제 집행됩니다 |
| 의료기관 lien(상환 청구권) | 협상 가능한 경우가 많고, 상당폭으로 깎이는 경우도 잦습니다 |
| 건강보험 / ERISA | 가입한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
| Medicare 조건부 지급분 | 합의금에서 상환됩니다 |
| MSA 적립금 | 향후 치료용으로 유보되며,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닙니다 |
lien(상환 청구권)은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료기관 lien(상환 청구권)은 액면가의 일부만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lien(상환 청구권)에서 깎아낸 1달러는 그대로 근로자에게 가는 1달러입니다.
변호사가 받는 수수료
Labor Code § 4906 은 다친 근로자를 이례적으로 두텁게 보호합니다. 변호사는 금액이 Board의 승인을 받거나 Board가 정하기 전에는 어떤 수수료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액수를 넘는 수수료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수수료 약정서는 10일 안에 Board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퍼센트를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법에 9/12/15로 정해진 단계는 없습니다. 다친 근로자가 모두 받는 고지서인 DWC Form 3 에는 수수료가 "보통 9%에서 12% 범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WCAB의 Policy and Procedural Manual 은 난이도에 따라 범위를 정합니다 — 평균적인 사건은 9–12%, 난이도가 평균 이상인 사건(피고 다수, 새로운 쟁점, 보상 대상 여부를 다투는 경우, 정신과 또는 내과 청구, 재판)은 12% 초과이며 실무에서 판사들이 흔히 승인하는 수치가 15% 입니다. 난이도가 평균 이하인 경우에는 1%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급여(indemnity)에서 나오지 치료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수술 승인을 받아냈다고 해서 수술비의 몇 퍼센트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C&R은 이 부분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일시금은 항목이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영구장해, 임시장해, 벌칙금, 그리고 정산된 향후 치료비가 전부 하나의 숫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나 MSA 비중이 큰 사건이라면 서명하기 전에 논의해 볼 만한 구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 배정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식, 또는 총액 기준으로 하되 더 낮은 퍼센트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도 적절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수수료이며, Gaines 는 이제 판사에게 바로 이 부분을 보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Stipulations에서는 수수료를 LC §§ 5100–5101 에 따라 급여의 맨 뒤쪽에서 환가(commute)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앞에서부터 2주치 지급액을 전액 받고, 변호사는 꼬리 부분에서 3%로 현재가치 할인된 일시금을 받습니다. 할인이 붙기 때문에 꼬리에서 잘려 나가는 주 수는 수수료 액면가보다 큽니다.
계산 예시
예시일 뿐입니다. 모든 사건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Luis는 52세이고, Fontana의 창고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쳤으며, 2024년 부상에 대해 영구장해 30% 등급을 받았습니다. 소득은 최고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 구분 | 계산 |
|---|---|
| 영구장해 | 131.00주 × $290 = $37,990 |
| 종신연금 | 없음 — 등급이 70% 미만 |
| 미지급 임시장해 | $4,200 |
| 향후 치료비, C&R로 정산 | $18,000 |
| 합의금 총액 | $60,190 |
| 변호사 수수료 12% | −$7,223 |
| EDD lien(상환 청구권) | −$6,400 |
| 의료기관 lien(상환 청구권)($9,100에서 협상) | −$3,500 |
| Luis가 실제로 받는 금액 | ≈ $43,067 |
이제 사실관계를 하나만 바꿔 보겠습니다. Luis의 등급이 30%가 아니라 70% 였다면, 영구장해만으로 $125,643 이 됩니다 — 그리고 여기에 더해 주당 $77.31의 종신연금을 남은 평생 받고, 그 금액은 해마다 올라갑니다. 52세에게 그 흐름은 그 자체만으로 여섯 자리 금액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급 다툼이 곧 사건입니다.
근로자가 합의에서 돈을 잃는 방식
최대 의학적 개선(maximum medical improvement)에 도달하기 전에 합의하는 것. 등급이 나오기 전에는 사건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모든 부위가 등급을 받기 전에 합의하는 것. 허리를 감싸다가 망가진 어깨. 수면 장애. 우울증. 기록에 없으면 금액에도 없습니다.
값을 매기지 않은 채 향후 치료를 닫는 것. C&R에서 "향후 치료비"는 실제 치료 이력에서 쌓아 올려야 하는 진짜 숫자이지, 보험사가 제시하는 대로 받아들일 숫자가 아닙니다.
70% 이상에서 종신연금을 빠뜨리는 것. 위에서 다뤘습니다. 이것이 제일 큽니다.
바우처와 Return-to-Work Supplement를 잊는 것. $6,000과 $5,000이고, RTWSP는 신청 기한이 1년입니다.
SIBTF를 모르는 것. 이전에 장해가 있었고 합쳐진 장해가 중한 경우, Subsequent Injuries Benefits Trust Fund(후발 부상 급여 신탁기금, SIBTF)가 회사는 지지 않는 책임으로 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그 권리는 원 사건을 Compromise and Release로 끝내도 살아남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는 무한정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SB 171이 2026년 7월에 이 기금에 처음으로 소멸시효를 도입했습니다 — 후발 부상일로부터 5년, 또는 그 청구에서 영구장해가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중 늦은 쪽입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본인 청구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관한 안내는 영어 사이트에 있으며, 한국어 안내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
132a 청구나 serious & willful 청구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합의하는 것. LC § 4553 에 따른 회사의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serious and willful misconduct)는 보상액을 50% 늘립니다 — 그리고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직접 부담합니다. 이것은 협상 자체를 완전히 바꿉니다. 132a 차별 청구에는 별도의 구제수단과 1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포기 문구에 서명하는 것. LC § 5814(c) 에 따라, 합의가 승인되면 그때까지 발생한 벌칙금 청구는 명시적으로 제외해 두지 않는 한 전부 해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테이블 위에 올라온 숫자는 구성요소를 더한 계산이고, 모든 구성요소는 다툴 수 있습니다 — 등급, 배분(apportionment), 향후 치료비 추정, lien(상환 청구권), 그리고 70% 이상이라면 합의가 소리 없이 없애버릴 수 있는 종신연금.
자주 받는 질문
제 사건은 얼마짜리입니까?
위의 구성요소를 더한 값입니다 — 영구장해 주 수 × 주당 금액, 70% 이상이면 종신연금, 미지급 임시장해, 향후 치료를 닫는 경우 그 가치, 바우처, 벌칙금과 이자. 등급 없이 나온 금액은 전부 추측입니다.
일시금을 받는 게 좋습니까?
이 부상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할지, 나이, Medicare가 걸려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생활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일시금은 매력적이고, 닫힌 향후 치료는 영구적입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서명한 뒤에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안 됩니다. 판사가 합의를 승인해야 하고 Gaines 는 그 판사에게 적정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라고 요구하지만, 승인 단계에서 구제받을 것을 전제로 계획하지 마십시오.
돈은 언제 나옵니까?
현실적으로 합의부터 승인까지 몇 주, 그 뒤 지급입니다. C&R 양식 자체는 지급 기준을 승인일로부터 3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늦게 지급되면 LC § 5800 에 따라 이자가 붙습니다.
세금을 냅니까?
산재보상 급여는 일반적으로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 상황, 특히 SSDI가 관련되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합의하면서 치료는 열어 둘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것이 Stipulations with Request for Award가 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상태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Stipulations라면 부상일로부터 5년 안에 새로운 추가 장해에 대해 사건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LC § 5410). C&R이라면 사실상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저희는 1965년부터 이 일을 해 왔습니다. 합의 제안서를 받으셨다면 가져오십시오. 무엇이 빠졌는지 말씀드립니다 — 저희와 함께 일하시게 되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무료이며, 영어·스페인어·한국어로 가능합니다.
합의 제안이 충분한지, 합의와 재판 중 무엇을 택할지, 합의금과 실수령액이 왜 다른지, 건강보험이 상환을 요구할 때, Medicare 대상일 때, 의무 합의 기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 이런 질문들에 대한 개별 안내는 영어 사이트에 정리되어 있으며, 한국어 안내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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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내
출처
California Labor Code § 4453 항 (b)(9) · § 4553 · § 4658 · § 4659 항 (a), (c) · § 4662 · § 4903 · § 4906 · § 5001 · §§ 5100–5101 · § 5410 · § 5800 · § 5814 항 (c).
8 CCR § 10700 · § 10789 · § 10844 · Baker v. WCAB (2011) 52 Cal.4th 434 · Gaines v. ABM Aviation (WCAB en banc, 2026/6/24) · CMS WCMSA Reference Guide · DIR Newsline 2025-116 · SB 899 · SB 171 · DWC Form 3 · WCAB Policy and Procedural Manual.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설명된 손상 값은 캘리포니아 등급 기준표에 따라 적용되는 AMA Guides 제5판에서 온 것입니다. Guides는 저작권이 있는 의학 문헌이므로 수치는 그대로 옮기지 않고 요약했습니다. 귀하의 등급은 귀하 자신의 검진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 24/7 (213) 463-6469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settlements/ · 최종 검토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