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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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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그렇게 결론 내리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산재보상 청구는, 실제로 누군가 기한을 놓쳐서보다 근로자가 스스로 기한을 놓쳤다고 판단해서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거의 항상 다른 기한

누적 외상이나 직업병 청구에서 "부상일"은 닳기 시작한 날이 아닙니다.

Labor Code § 5412는 부상일을 처음으로 장해가 발생한 날이면서 그것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로 정합니다.

두 요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노출만으로는 부상일이 되지 않습니다. 진단만으로도 부상일이 되지 않습니다.

15년에 걸쳐 허리가 닳았고 지난달에 처음으로 일을 쉬게 된 근로자는 부상일이 지난달일 수 있습니다.

30일 신고 규정에는 넓은 예외가 있습니다

§ 5400은 30일 안의 신고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 5402(a)"obtained from any source, on the part of an employer, the employer's managing agent, superintendent, foreman, or other person in authority" — 즉 회사, 그 관리 대리인, 감독자, 반장, 그 밖에 권한 있는 사람이 어떤 경로로든 알게 된 것은 정식 통지와 같다고 정합니다.

목격한 감독자. 말해 둔 반장. 응급처치 기록부. 관리자에게 보낸 문자. 모두 통지입니다.

그리고 § 5403은 회사가 실제로 불이익(prejudice) 을 입은 경우가 아니면 늦은 신고가 청구를 막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이는 회사가 실제로 져야 하는 부담입니다. 자세히.

실제로 존재하는 기한

기한 무엇을 규율하는가
1년 Application for Adjudication(사건 심리 신청) 제출 (§ 5405)
달력일 기준 10일 Declaration of Readiness(심리 준비 완료 신고, 이하 DOR)에 대한 이의 (8 CCR § 10744) — 그리고 포기의 범위가 넓습니다
MSC 시점 증거 조사가 종결됩니다 (§ 5502(d)(3)) — 미제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30일 UR 거부 후 IMR 신청 — 변경(modification)도 포함합니다
20일 최종 결정에 대한 Petition for Reconsideration (§ 5903)
12개월 § 4553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 신청 (§ 5407)
1년 § 132a 차별 신청
2년 § 5814 벌금, 지급 기일이 도래한 때부터
부상일로부터 5년 새로운 추가 장해를 이유로 한 사건 재개 (§ 5410)
부상일로부터 240주 사망 청구의 외곽 한계 (§ 5406(b)) —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 5406.5, 5406.6, 5406.7이 명문의 예외이며, § 5406.7은 420주까지 미칩니다

가장 자주 잘못 세는 두 가지: § 5410은 부상일로부터 5년이며, 합의일이나 판정일부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 5406(b)의 240주는 부상일로부터 4년 7개월이며, § 5406(a)가 명시한 세 가지 예외(§§ 5406.5, 5406.6, 5406.7)가 있습니다 — 그중 § 5406.7은 § 3212.1의 암, § 3212.6의 결핵, § 3212.8의 혈액매개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240주가 아니라 420주까지 미칩니다.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에서는 사망 전에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유족 급여(death benefits).

하나가 지났어도 다른 것은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상은 자기 부상일을 가진 새로운 청구입니다그 이후에 한 일로 생긴 새로운 누적 외상도 포함합니다. 이것이 가장 자주 놓치는 길입니다.

Stipulated Award에서는 장래 치료가 아직 열려 있을 수 있고, 치료를 둘러싼 분쟁은 5년의 재개 기한과 관계없이 UR과 IMR을 통해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제3자 청구는 산재 기록과 완전히 별개로 존재하며 자기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 인신 사고는 일반적으로 2년, 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의 제출은 6개월입니다.

그리고 해고에서 비롯된 § 132a 또는 FEHA 청구는 각각 자기 기한을 가집니다. 두 가지 경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판단은 § 5412, § 5402(a), 실제로 어느 기한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밖에 아직 살아 있는 것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대신 세어 보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대화 한 번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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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abor Code § 2750.5 · § 2810.3 · § 3357 · § 3600 항 (a) · § 3208.3(d) · § 3706 · § 3708 · § 3715 · § 4453 · § 4551 · § 4553 · § 4616.3 · § 4616.4 · § 4650 · § 4660.1(c) · § 4663 · § 4664(b) · § 4903 · § 5400 · § 5402 · § 5403 · § 5405 · § 5406 · § 5407 · § 5410 · § 5412 · § 5502 · § 5814 · § 5814.5 · § 5903 · Insurance Code § 11661 · Education Code §§ 44984, 45192

City of Petaluma v. WCAB (Lindh) (2018) 29 Cal.App.5th 1175 · Escobedo v. Marshalls (WCAB en banc) · SB 171 (SIBTF, 2026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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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i-think-i-missed-a-deadline/ · 최종 검토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