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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그렇게 결론 내리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산재보상 청구는, 실제로 누군가 기한을 놓쳐서보다 근로자가 스스로 기한을 놓쳤다고 판단해서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거의 항상 다른 기한
누적 외상이나 직업병 청구에서 "부상일"은 닳기 시작한 날이 아닙니다.
Labor Code § 5412는 부상일을 처음으로 장해가 발생한 날이면서 그것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로 정합니다.
두 요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노출만으로는 부상일이 되지 않습니다. 진단만으로도 부상일이 되지 않습니다.
15년에 걸쳐 허리가 닳았고 지난달에 처음으로 일을 쉬게 된 근로자는 부상일이 지난달일 수 있습니다.
30일 신고 규정에는 넓은 예외가 있습니다
§ 5400은 30일 안의 신고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 5402(a) 는 "obtained from any source, on the part of an employer, the employer's managing agent, superintendent, foreman, or other person in authority" — 즉 회사, 그 관리 대리인, 감독자, 반장, 그 밖에 권한 있는 사람이 어떤 경로로든 알게 된 것은 정식 통지와 같다고 정합니다.
목격한 감독자. 말해 둔 반장. 응급처치 기록부. 관리자에게 보낸 문자. 모두 통지입니다.
그리고 § 5403은 회사가 실제로 불이익(prejudice) 을 입은 경우가 아니면 늦은 신고가 청구를 막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이는 회사가 실제로 져야 하는 부담입니다. 자세히.
실제로 존재하는 기한
| 기한 | 무엇을 규율하는가 |
|---|---|
| 1년 | Application for Adjudication(사건 심리 신청) 제출 (§ 5405) |
| 달력일 기준 10일 | Declaration of Readiness(심리 준비 완료 신고, 이하 DOR)에 대한 이의 (8 CCR § 10744) — 그리고 포기의 범위가 넓습니다 |
| MSC 시점 | 증거 조사가 종결됩니다 (§ 5502(d)(3)) — 미제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
| 30일 | UR 거부 후 IMR 신청 — 변경(modification)도 포함합니다 |
| 20일 | 최종 결정에 대한 Petition for Reconsideration (§ 5903) |
| 12개월 | § 4553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 신청 (§ 5407) |
| 1년 | § 132a 차별 신청 |
| 2년 | § 5814 벌금, 지급 기일이 도래한 때부터 |
| 부상일로부터 5년 | 새로운 추가 장해를 이유로 한 사건 재개 (§ 5410) |
| 부상일로부터 240주 | 사망 청구의 외곽 한계 (§ 5406(b)) —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 5406.5, 5406.6, 5406.7이 명문의 예외이며, § 5406.7은 420주까지 미칩니다 |
가장 자주 잘못 세는 두 가지: § 5410은 부상일로부터 5년이며, 합의일이나 판정일부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 5406(b)의 240주는 부상일로부터 4년 7개월이며, § 5406(a)가 명시한 세 가지 예외(§§ 5406.5, 5406.6, 5406.7)가 있습니다 — 그중 § 5406.7은 § 3212.1의 암, § 3212.6의 결핵, § 3212.8의 혈액매개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240주가 아니라 420주까지 미칩니다.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에서는 사망 전에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유족 급여(death benefits).
하나가 지났어도 다른 것은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상은 자기 부상일을 가진 새로운 청구입니다 — 그 이후에 한 일로 생긴 새로운 누적 외상도 포함합니다. 이것이 가장 자주 놓치는 길입니다.
Stipulated Award에서는 장래 치료가 아직 열려 있을 수 있고, 치료를 둘러싼 분쟁은 5년의 재개 기한과 관계없이 UR과 IMR을 통해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제3자 청구는 산재 기록과 완전히 별개로 존재하며 자기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 인신 사고는 일반적으로 2년, 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청구의 제출은 6개월입니다.
그리고 해고에서 비롯된 § 132a 또는 FEHA 청구는 각각 자기 기한을 가집니다. 두 가지 경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판단은 § 5412, § 5402(a), 실제로 어느 기한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밖에 아직 살아 있는 것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대신 세어 보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대화 한 번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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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내
출처
Labor Code § 2750.5 · § 2810.3 · § 3357 · § 3600 항 (a) · § 3208.3(d) · § 3706 · § 3708 · § 3715 · § 4453 · § 4551 · § 4553 · § 4616.3 · § 4616.4 · § 4650 · § 4660.1(c) · § 4663 · § 4664(b) · § 4903 · § 5400 · § 5402 · § 5403 · § 5405 · § 5406 · § 5407 · § 5410 · § 5412 · § 5502 · § 5814 · § 5814.5 · § 5903 · Insurance Code § 11661 · Education Code §§ 44984, 45192
City of Petaluma v. WCAB (Lindh) (2018) 29 Cal.App.5th 1175 · Escobedo v. Marshalls (WCAB en banc) · SB 171 (SIBTF, 2026년 7월 시행)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 24/7 (213) 463-6469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i-think-i-missed-a-deadline/ · 최종 검토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