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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장해는 일을 할 수 없는 동안 임금을 대신하는 돈입니다. 평균 주급의 3분의 2이고, 다친 날에 따라 정해지는 하한과 상한이 있으며, 언젠가 끝납니다 — 대개 104주입니다.
임시장해를 설명하는 대부분의 페이지는 여기까지만 씁니다. 아래 세 가지가 그 정의보다 값이 나갑니다.
청구가 거부되었다가 지금 임시장해를 소급해서 받고 계시다면, 아래 Labor Code § 4661.5 부분을 읽으십시오. 임시전면장해(temporary total disability) 지급이 부상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하는 날에 시행 중인 상·하한으로 계산합니다 — 다친 날이 아닙니다. 상한에 걸려 있던 지연 청구라면 그 차이가 수만 달러에 이릅니다. 보험사는 관행적으로 옛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이 조항은 자동으로 적용되며, 누가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
본인의 지급 금액은 부상일로 정해지고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아래 § 4661.5의 경우만 예외입니다.
| 부상일 | 주당 임시장해 최저 | 주당 임시장해 최고 |
|---|---|---|
| 2026년 | $264.61 | $1,764.11 |
| 2025년 | $252.03 | $1,680.29 |
| 2024년 | $242.86 | $1,619.15 |
| 2023년 | $242.86 | $1,619.15 |
| 2022년 | $230.95 | $1,539.71 |
| 2021년 | $203.44 | $1,356.31 |
2023년과 2024년 금액이 같은 것은 오타가 아닙니다. 2023년 3월 31일로 끝나는 12개월 동안 주 평균 주급(State Average Weekly Wage)이 떨어졌습니다 — $1,651에서 $1,642로 — 그래서 조정이 발생하지 않았고 2024년 금액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DWC Newsline 2023-84). 이 해가 시중에 나와 있는 금액표를 망가뜨립니다. 금액이 매년 1월에 오른다고 가정한 사람은 2023년부터 뒤로 한 칸씩 밀린 표를 만들었고, 밀린 표는 그 구간의 모든 부상일에 대해 틀린 답을 줍니다.
2026년의 경우 최고액은 주급 $2,646.16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최저액은 $396.91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 평균 주급이 $1,704에서 $1,789로 올랐고 — 인상률 4.98826% — 이것이 2026년 수치를 만들어 냈습니다.
영구장해와 달리 임시장해는 해마다 임금 상승에 연동됩니다. 이 차이는 중요한데 거의 아무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평균 주급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숫자이고, 첫 수표에서 가장 자주 낮게 잡히는 숫자입니다.
평균 주급에는 다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 초과근무수당 — 정기적으로 했다면
- 보너스와 커미션
- 동시 근로(concurrent employment) — 두 번째 직장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 현물 임금 — 회사가 제공한 숙소, 식사, 연료
- 팁 — 신고된 범위에서
- 교대 수당과 위험·특근 수당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계절 근로이거나, 소득이 들쭉날쭉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Labor Code § 4453(c)(4)가 포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몇 장의 얇은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실제 소득 능력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첫 급여 통지서를 본인의 급여 기록과 직접 대조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초과근무를 했거나 두 번째 직장을 가진 사람에게 기본 시급만으로 평균 주급을 계산한 것은 캘리포니아 청구에서 가장 흔하면서 가장 고치기 쉬운 오류이고, 급여를 받는 모든 주에 걸쳐 누적됩니다.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가
대기 기간. 일을 쉬기 시작한 뒤 처음 3일에 대해서는 임시장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장해가 14일을 넘게 계속되거나 입원 환자로 입원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임시장해는 첫날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그 3일은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집니다(LC § 4652).
첫 지급. 회사가 부상과 장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나와야 합니다(LC § 4650(a)).
늦으면 자동으로 10%가 붙습니다. LC § 4650(d)에 따라 임시장해나 영구장해 지급이 늦으면 금액이 10% 늘어납니다 — 그리고 이는 스스로 얹어야 하는(self-imposed) 것이어서, 요구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알아서 더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DWC 감사부는 감사한 서류철만으로도 첫 임시장해 지급 지연 588건과 이후 지급 지연 452건을 적발했습니다. 지급 내역서를 뽑아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끝나는 시점. 임시장해는 일터로 복귀하거나, permanent and stationary(영구·고정 상태) 판정을 받거나, 상한에 도달하면 끝납니다.
104주 상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부상일에 대해서는 부상일로부터 5년 안에 보상 대상 104주입니다(LC § 4656(c)(2)).
이 문장을 꼼꼼히 읽으십시오. 지급이 시작된 때부터 104주가 아닙니다. 부상일에 시작되는 5년의 창 안에서 104주입니다.
여기서 진짜 함정이 생깁니다. 청구가 거부되어 4년을 다툰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으로 104주치 급여를 받을 시간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건을 다투는 동안에도 시계는 돌았습니다.
(2004년 4월 19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의 부상일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 첫 임시장해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로부터 2년 안에 104주입니다. Hawkins v. Amberwood Products (WCAB en banc, 2007)에 따라 그 시계는 지급 의무가 처음 생긴 날이 아니라 지급이 처음 이루어진 날부터 시작합니다.)
아홉 가지 예외 — 최대 240주
LC § 4656(c)(3)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5년 안에 보상 대상 240주를 받습니다.
- 급성 및 만성 B형 간염
- 급성 및 만성 C형 간염
- 절단
- 중증 화상
- HIV
- 고속 이물질에 의한 눈 부상
- 눈의 화학 화상
- 폐섬유증
- 만성 폐질환
이 목록은 닫혀 있습니다. 중상해 일반에 대한 포괄 규정은 없습니다. 척수를 크게 다친 근로자는 104주를 받고, 절단 근로자는 240주를 받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부상일에 대해 SB 1127로 신설된 LC § 4656(d)에 따라, LC § 3212.1에 해당하는 암 부상을 입은 소방관 또는 법이 정한 경찰관은 최대 보상 대상 240주를 받습니다 — 그리고 눈여겨볼 점은 항 (d)에는 5년이라는 바깥 기간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주 의회가 막지 못한 구멍
치료가 부당하게 거부되었다가 나중에 독립 의료 심사에서 그 거부가 뒤집혔더라도, 기다린 그 기간은 여전히 본인의 104주에서 차감됩니다. 이를 고치려던 법안이 두 개 있었습니다 — AB 1213(2023–24년)과 SB 1346(2024년). 둘 다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IMR 지연을 이유로 104주 상한을 늘려 주는 예외는 없습니다. 그 지연은 근로자가 떠안습니다.
Labor Code § 4661.5 — 아무도 청구하지 않는 인상분
이 페이지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조문 내용: 임시전면장해 지급이 부상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뒤에 이루어지면, 그 지급액은 지급하는 날에 시행 중인 § 4453의 평균 주급 한도로 계산합니다 — 다친 날의 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의 최저액이 더 낮은 경우에도 지급액을 깎지 않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톱니입니다.
금액으로 무슨 뜻인가. 2020년에 다친 근로자의 상한은 주당 $1,299.43이었습니다. 그 근로자가 2026년에도 임시전면장해를 받고 있다면, 지급액은 2026년 최고액 $1,764.11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주당 $464.68 더 많은 금액이고, 1년이면 대략 $24,163입니다.
공식 판례집에 수록된 근거. Hofmeister v. WCAB (1984) 156 Cal.App.3d 848은 지급이 2년 이상 지연된 경우 주급 산정액은 지급일의 법정 금액으로 정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The statute makes no reference to rates in effect on the date of 'injury.'" — 이 조문은 '부상일'에 시행 중인 금액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지연되는 동안의 물가 상승 부담을 근로자에게 지우지 않는 데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냥 놓아두고 가는 돈인가. 문언대로 보면, 2020년 부상 건에서 2021년 기간에 대한 임시장해를 2026년에 소급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은 2026년 한도로 해야 합니다. 지급이 부상일로부터 2년 넘게 지난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관행적으로 소급 임시장해를 부상일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거부되었다가 인정된 청구에서 상한에 걸린 2년치 소급 급여라면 그 차이는 $48,000에 가까워집니다.
정직하게 밝히는 세 가지 한계. 이 조문은 임시전면장해에만 미칩니다 — 임시부분장해, 영구장해, 종신연금, 유족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지급 건별로 합니다. 그리고 피고 측 실무가들은 이 조문이 2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소급 지급이 아니라 2년 시점 이후에 해당하는 급여 기간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Hofmeister는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공식 판례집에 수록된 항소법원 판례이지만, 소급 일시금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한 최근의 공식 판결은 저희도 찾지 못했습니다.
§ 4650(a)와 마찬가지로 § 4661.5도 자동 집행되는 조항입니다 — 신청이 필요 없고,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과소 지급이 되어 § 4650(d)의 10%와 § 5814에 노출됩니다.
임시장해를 2년 넘게 받고 계시거나, 지연된 청구에서 소급 일시금을 곧 받으실 예정이라면, 수표를 현금화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해 볼 값이 있습니다.
경감 근무와 부분 장해
주치의가 경감 근무를 허가하고 회사가 낮은 임금으로 그 일을 제공하면 임시부분장해(temporary partial disability) 를 받습니다 — 원래 벌던 금액과 지금 버는 금액의 차액의 3분의 2이며, 같은 주당 최고액이 적용됩니다.
임시부분장해로 받은 주 수도 같은 104주 상한에서 차감됩니다.
공공안전 직종: Labor Code § 4850
자격을 갖춘 공공안전 인력 — 경찰관, 소방관, 보안관보, 그 밖의 일부 직군 — 은 § 4850에 따라 임시장해 대신 최대 1년간 전액 급여를 받습니다. (산재보상 급여는 IRC § 104(a)(1)에 따라 소득에서 제외되고 § 4850 급여도 일반적으로 같게 취급되지만, 조문 자체는 세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상한이 있는 임금의 3분의 2보다 실질적으로 나은 급여이고, 자격 여부는 구체적인 고용주와 직군에 따라 갈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EDD
청구가 거부되거나 지연되면 EDD 주 장애보험(State Disability Insurance) 을 신청하십시오. 산재 청구를 다투는 동안에도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기면 EDD가 lien(상환 청구권)을 걸어 회수 금액에서 상환받습니다 — 그러니 추가로 생기는 돈이 아니라 다리 역할입니다. 그래도 지금 들어오는 소득입니다.
알아 둘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거부된 기간 동안 SDI를 받았고 나중에 보험사가 EDD에 상환한 경우, 그 주들은 일반적으로 104주 상한에 산입됩니다 — 다만 보험사가 EDD에 상환했음을 입증한 범위에서만 그렇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얼마를 받습니까?
평균 주급의 3분의 2이고, 2026년 부상이라면 주당 $264.61에서 $1,764.11 사이입니다. 평균 주급에 초과근무수당, 보너스, 두 번째 직장 소득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십시오.
첫 수표는 언제 옵니까?
회사가 부상과 장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늦으면 자동으로 10%가 붙습니다.
세금을 냅니까?
산재보상 급여는 일반적으로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104주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일을 못 하더라도 지급이 멈춥니다. 그다음은 대개 영구장해 단계이고, 경우에 따라 직업 전환 바우처가 뒤따릅니다. 많은 분에게 힘든 시점이고, 갑자기 닥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없이 수표를 끊을 수 있습니까?
변경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 급여 통지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급이 멈췄을 때 무엇부터 볼지.
청구가 거부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EDD 주 장애보험을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책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서를 제출한 뒤 영업일 1일 이내에 $10,000까지의 치료가 승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LC § 5402(c)). 거부된 청구에 대한 안내.
몇 년째 임시장해를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맞습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위의 § 4661.5를 보십시오 —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조정입니다.
지급 내역을 확인받으십시오
몇 분이면 확인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시작할 때 평균 주급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금액에 § 4661.5가 적용되는지. 둘 다 산수이고, 둘 다 자주 틀리며, 둘 다 급여를 받는 모든 주에 걸쳐 누적됩니다.
한국어로 상담하십시오. 무료입니다.
관련 안내
출처
Labor Code § 4453 · § 4650 · § 4652 · § 4656 · § 4661.5 · § 4850 · § 5402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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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temporary-disability/ · 최종 검토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