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ov & TeitellWorkers’ Compensation Call (213) 380-9310
한국어 › 건설 노동자

업종별

건설 노동자

보기

건설 현장에서 다치면 청구가 하나가 아니라 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재보상은 회사에 대한 유일한 구제책입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누구에 대해서도 유일한 구제책이 아닙니다.

Labor Code § 3852(a) 는 회사에 대한 산재 청구와, 회사가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살려 둡니다.

현장에서 회사 밖 피고가 되는 사람들

원청 건설사Privette 원칙과 그 예외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같은 현장의 다른 하청업체. 현장 사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피고입니다. Privette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비·공구·기계 제조사 — 안전 가드, 인터록, 브레이크, 안전장치가 실패했다면. Privette와 무관합니다.

비계 설치·임대업체.

건물주 또는 발주자, 보유한 통제권의 범위에서.

크레인·리프트 운영업체.

그리고 공공기관 — 도로 공사나 공공 부지에서라면. 여기서는 청구 제출 기한이 2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Government Code § 911.2(a)).

Privette 원칙, 그리고 그것이 막지 못하는 것

원칙: 하청업체를 고용한 자는 그 하청업체 직원의 부상에 대해 일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청업체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인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남습니다.

보유 통제(retained control). 원청이 작업 방식에 실제로 관여했고 그 관여가 부상에 기여했다면, 책임이 살아납니다. 문서로 증명됩니다 — 일일 작업 지시, 안전 회의록, 공정표, 현장 감독의 이메일.

은닉된 위험(concealed hazard). 원청이 알고 있었고 하청업체가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던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Privette는 제조물 책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계가 실패했다면 그 청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산업 특유의 문제 두 가지

분류. 건설에서는 "독립계약자"로 불리는 것이 흔하고, 그 분류는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분류는 다툴 수 있고, 다툴 가치가 있습니다.

무보험 사업주. 하청업체가 보험에 들지 않은 채 운영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 Uninsured Employers Benefits Trust Fund가 있고, 사업주 개인 책임도 남습니다. 무보험 사업주.

이민 신분은 이 중 어느 것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민 신분과 산재보상.

지금 하실 일

장비를 수리·개조·폐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며칠 안에 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회사를 적어 두십시오. 원청, 다른 하청, 임대업체, 크레인 업체. 조끼와 트럭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Cal/OSHA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조사 기록은 공개 자료입니다.

공공 발주 공사라면 지금 말하십시오. 6개월 시계가 이미 돌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청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까?

Privette 원칙이 일반적으로 막지만, 보유 통제와 은닉된 위험 두 예외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달려 있고, 문서에서 나옵니다.

저는 독립계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류는 다툴 수 있습니다. 건설에서는 잘못 분류된 경우가 흔합니다.

회사에 보험이 없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무보험 사업주.

변호사와 상담

무료 상담. 배상을 받지 못하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저희가 선지급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213) 380-931024시간 접수 (213) 463-6469

출처

California Labor Code § 3852 · § 3600 · § 4558 · Government Code § 911.2 · Cal/OSHA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 24/7 (213) 463-6469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construction-workers/ · 최종 검토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