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osition은 재판 전에 법정 속기사 앞에서 선서하고 하는 증언이고,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recorded statement(녹음 진술)와 같은 것이 아니며, 거절할 수 있는 성격도 다릅니다.
짧은 답: 변호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아무도 알려 주지 않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Labor Code § 5710(b)(4): 회사가 다친 근로자의 deposition을 실시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State Bar 등록 변호사의 대리를 받고 있다면, 피증언자를 위한 상당한 변호사 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금액은 산재보상항소위원회(WCAB)가 정하고, 그 비용은 회사가 냅니다.
즉, deposition 통지를 받았는데 변호사가 없다면, 그 deposition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드는 돈은 본인 부담이 아닙니다. 그 비용은 회수한 금액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 위에 따로 냅니다.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에서 가장 뚜렷한 비대칭 가운데 하나이고, 정작 이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인 사람들에게는 거의 설명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것
§ 5710(b)는 회사나 보험사가 deposition을 실시할 때 다음 전부를 받을 권리를 줍니다:
| 항목 | 내용 |
|---|---|
| 변호사 비용 | 산재보상항소위원회가 정하는 상당한 금액, 회사 부담 |
| 교통비, 식비, 숙박비 | deposition에 부수하는 모든 상당한 비용 |
| 잃은 임금 | 출석하느라 잃은 임금의 상환 |
| 속기록 | 사본 1부, 무료 |
| 통역인 | 영어를 능숙하게 말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 공인 통역인, 회사 부담 |
전부 요구하십시오. 특히 속기록이 그렇습니다. 무료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고,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남은 사건 내내 그 내용이 본인에게 인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목적은 무엇인가
부상에 대해 알아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 그것은 의료기록이 합니다.
선서 아래, 2년 뒤에 탄핵 증거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본인의 진술을 고정시키려는 것입니다. 날짜, 거리, 무게, 과거 부상, 과거 증상,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모순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 의료기록과, 동료와, 감시 영상과, 나중에 의료-법률 평가의에게 하게 될 말과의 모순. 감시에 관하여 (영문).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나머지는 전부 거기에서 따라옵니다.
질문을 끝까지 듣고 답하십시오. 빨리 답한다고 좋을 것이 없습니다.
물어본 것에만 답하십시오. 먼저 말하지 마십시오. 답변 뒤의 침묵은 기법이지 초대가 아닙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는 완전하고 진실한 답변입니다. 무게, 거리, 날짜, 기간을 추측하는 것이 이 방에서 벌어지는 가장 해로운 일입니다. 추측이 선서 증언이 되고, 기록이 그것을 반박하기 때문입니다.
추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다면 추정하지 마십시오. 하게 되면 추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십시오.
축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는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이고, 그대로 인용됩니다.
과장도 하지 마십시오. 컨디션이 좋은 날을 포함해 한계를 정확히 설명하십시오. 대부분의 부상은 기복이 있고, "좋은 날에는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그러고 나면 남은 하루는 누워 있습니다"는 진실이며 영상으로 반박할 수 없습니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렇다고 말하십시오.
쉬어야 하면 쉬겠다고 하십시오.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이 필요하면 공인 통역인을 요구하십시오. 가족은 안 됩니다. 비용은 회사가 냅니다. 통역 받을 권리 (영문).
무엇을 묻는가
근로 이력 — 모든 고용주를 묻습니다. 누적 외상과 § 5500.5 때문에 중요합니다.
부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여러 번, 순서를 바꿔 가며 묻습니다.
모든 과거 부상, 청구, 사고 — 교통사고와 업무 외 사고를 포함합니다. 정직하게 답하십시오. 과거 부상이 청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 apportionment(기여도 분할)는 과거의 부상이 아니라 과거의 장해를 대상으로 하고, 과거 장해가 있으면 회사가 지는 것과 별도로 돈이 되는 SIBTF(후발 부상 급여 신탁기금) 청구가 열릴 수 있습니다. SB 171 이후 SIBTF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문).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받은 치료, 그리고 그 치료를 따랐는지.
부상 이후에 한 다른 일 — 현금으로 받은 일과 gig 일도 포함합니다. 이것을 두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확인이 가능하고, 괜찮았을 사건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일상 활동 — 감시 영상과 증언이 서로 대조되는 지점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꼭 가야 합니까?
적법하게 통지된 deposition은 recorded statement처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리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 비용은 회사가 냅니다.
deposition에서 제 변호사 비용은 누가 냅니까?
회사입니다, § 5710(b)(4)에 따라. 산재보상항소위원회가 상당한 금액을 정하고 회사가 지급합니다 — 회수한 금액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속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본 1부가 무료입니다. 요구해서 받고, 읽으십시오.
그날 하루치는 받습니까?
출석하느라 잃은 임금의 상환과 상당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영어가 서툰데 어떻게 합니까?
회사 부담으로 공인 통역인을 쓸 권리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십시오. 진실한 답변입니다. 추측하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나쁩니다.
변호사와 상담
무료 상담. 배상을 받지 못하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저희가 선지급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상담하십시오. 무료입니다.
관련 안내
출처
Labor Code § 5710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 24/7 (213) 463-6469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deposition/ · 최종 검토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