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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심리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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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산재보상 재판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재판과 다릅니다. 배심원도 없고 방청석도 없으며, 증언이 한 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정은 작고 판사는 이미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차는 재판이 아닙니다.

절차의 종류와 원격 여부

절차 형식 무엇인가
Status conference(진행 상황 기일) 원격 정리 절차 — 증거조사 상황, 일정
Mandatory Settlement Conference(의무 합의 기일, 이하 MSC) 원격 대부분의 사건이 끝나는 곳. 그리고 증거조사가 종결되는 곳.
Priority conference(우선 기일) 원격 신속 절차 — 보통 청구 자체가 거부된 사건
Rating MSC(등급 합의 기일) 원격 다툼이 사실관계가 아니라 등급인 사건
Lien conference 원격 의료기관의 lien(상환 청구권)
Expedited hearing(신속 심리) 대면 긴급한 쟁점 — 치료, 임시장해
재판(trial) 대면 증언과 증거
Lien trial 대면
Walk-through 대면 합의 승인 등 판사에게 직접 들고 가는 사안

각 사무소가 어디에 있고 가는 길은 어떤지 (영문).

거기까지 가는 길 — Declaration of Readiness

어느 쪽이든 사건이 준비되었다는 Declaration of Readiness to Proceed(심리 준비 완료 신고, 이하 DOR)를 제출합니다.

DOR를 송달받으면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은 역일 10일입니다.

8 CCR § 10744에 따라 이의하지 않은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서에 적힌 쟁점에 관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한 일체의 이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10일이고, 포기의 범위는 넓습니다.

MSC는 그 뒤 DOR로부터 10일에서 30일 사이에 지정되고(§ 5502(d)),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DOR로부터 75일 이내에 재판이 잡힙니다.

의무 합의 기일 — 사건이 결정되는 곳

대부분의 사건이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는 경우에도 MSC는 이 청구에서 가장 중대한 한 시간이며, 그 이유는 합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5502(d)(3): "증거조사는 mandatory settlement conference 당일에 종결된다. 그 이후에 공개되거나 취득된 증거는, 그 증거의 제출자가 합의 기일 전에는 그것을 이용할 수 없었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MSC에서 증거목록에 오르지 않은 것은 재판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은 쟁점, 합의된 사항, 각자가 주장하는 영구장해 등급, 모든 증인, 모든 증거를 적은 공동 Pretrial Conference Statement(재판 전 기일 조서)를 작성합니다 — 문서마다 작성자, 날짜, 제목을 함께 적습니다(8 CCR § 10759).

즉, 빠진 보충 보고서, deposition을 하지 않은 평가의, 청구하지 않은 신체 부위, 지적하지 않은 apportionment(기여도 분할)의 하자는 MSC에서 되돌릴 수 없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사건 검토는 이 날짜 이전에 가장 값어치가 크고, 그 뒤에는 훨씬 작습니다.

재판

산재보상 판사 앞에서 진행됩니다. 배심원은 없습니다.

증거는 대부분 문서입니다 — 의료 보고서, 의료-법률 보고서, 임금 기록, 인사 기록 —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MSC에서 목록에 올랐던 것입니다.

직접 증언은 대개 짧습니다: 다친 근로자, 때로는 동료, 때로는 감독자. 의사가 직접 나와 증언하는 일은 드물고, 그 의견이 다투어질 때는 보통 deposition으로 다투는데 그것도 MSC 전에 끝나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면 본인이 증언하게 됩니다. deposition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물어본 것에만 답하고, 추측하지 말고, 축소하지 말고, 컨디션이 좋은 날을 포함해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설명하십시오. 증언에 관하여 더 보기.

공인 통역인을 무료로 쓸 권리가 있습니다. 통역 받을 권리 (영문).

그다음 사건은 심리 종결되고, 판사는 서면 의견과 함께 Findings and Award(재정) — 또는 Findings and Order — 를 냅니다. 법정에서 그 자리에 선고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각오를 하십시오.

결정 이후

Petition for Reconsideration(재심 신청) — 20일(§ 5903), 그리고 최종(final) 명령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최종이 아닌 명령은 Petition for Removal로 다투며, 잘못 고르면 기한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13일에 이 규정은 영구 규정이 되었습니다.

Labor Code § 5909는 산재보상항소위원회(WCAB)가 60일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2024년 7월 2일부터 — AB 171(Stats. 2024, ch. 52)에 따라 — 그 60일은 재판 판사가 사건을 Board로 이송(transmit)한 날부터 흘러갑니다. 그 버전은 2026년 7월 1일에 효력이 끝나고 기산점을 제출일로 되돌리도록 쓰여 있었습니다. SB 171(Stats. 2026, ch. 83)이 그 일몰 조항을 삭제하고 제출일 기준 버전을 폐지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규정은 재판 판사가 사건을 appeals board로 이송한 날부터 60일이며, 만료일이 없습니다.

Reed v. County of San Bernardino(significant panel decision, 2024년 11월 5일)은 EAMS에 "Sent to Recon"으로 표시된 때부터 시계가 시작된다고 보았는데, 그 판단이 해석한 기산점은 지금도 효력이 있습니다. 현재 공개되어 있는 자료 상당수가 2026년 7월 1일에 제출 기준으로 되돌아갔다고 알렸지만, 입법부는 그 12일 뒤에 일몰 자체를 없앴습니다.

Board 다음 단계: 45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Petition for Writ of Review.

실무 메모

Conference는 화상으로 원격 진행됩니다 — 그래도 법정으로 대하십시오. 조용한 곳에서, 정시에, 운전하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은 대면이고, 사무소마다 주차·보안·출입 여건이 크게 다릅니다. Santa Ana는 하루 $18까지 받고, Anaheim, Long Beach, Pomona, Oxnard, Goleta, San Diego, Bakersfield는 무료입니다. Los Angeles는 이 제도에서 검색이 가장 엄격합니다. Bakersfield는 변호사 없는 근로자를 안내인 없이 로비 밖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13개 사무소 전부 (영문).

참고할 자료는 사본을 직접 챙겨 가십시오.

그리고 기다릴 각오를 하십시오. 일정은 빽빽하고, 사건이 불리는 순서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제가 증언해야 합니까?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면 그렇습니다 — 짧게 합니다. 증거는 대부분 문서입니다.

배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산재보상 판사가 결정합니다.

직접 출석해야 합니까?

conference와 합의 기일은 화상으로 원격 진행됩니다. 재판, 신속 심리, walk-through는 대면입니다.

mandatory settlement conference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건이 정리되는 절차이고, 증거조사가 종결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공개되지 않은 증거는 재판에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결정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법정에서 그 자리에 선고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심리 종결한 뒤 서면 Findings and Award를 냅니다.

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명령이 최종이었다면 20일 이내에 Petition for Reconsideration을 냅니다. 그다음 Board는 재판 판사가 사건을 Board로 이송한 날부터 60일 안에 처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909, SB 171(Stats. 2026, ch. 83)로 개정).

변호사와 상담

무료 상담. 배상을 받지 못하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저희가 선지급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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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380-931024시간 접수 (213) 463-6469

관련 안내

출처

Labor Code § 5502 · § 5903 · § 5909 (이송 기산점 영구화, 일몰 조항 삭제)연혁, AB 171 (Stats. 2024, ch. 52, §§ 27–28) 및 SB 171 (Stats. 2026, ch. 83)

8 CCR § 10744 · § 10759

Reed v. County of San Bernardino (WCAB significant panel decision, 2024년 11월 5일) — 해설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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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hearings-and-trial/ · 최종 검토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