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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지급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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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캘리포니아에는 늦거나 부당하게 보류된 급여에 대한 별개의 벌금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으로 붙고, 다른 하나는 다투어서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둘 다 안내받지 못합니다.

벌금 하나 — 자동으로 붙는 10%

Labor Code § 4650은 지급 일정을 정합니다:

지급 언제까지
첫 임시장해 지급 부상과 장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첫 영구장해 지급 마지막 임시장해 지급으로부터 14일 이내 — 회사가 부상 전 임금의 85–100% 수준으로 일자리를 제안하는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첫 지급 이후의 모든 지급 2주마다, 첫 지급 때 지정한 날에

그리고 중요한 대목은 § 4650(d)입니다:

"이 조가 요구하는 기한 내에 보상금(indemnity)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늦게 지급된 금액은 10퍼센트 증액되어 신청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신청 없이"란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신청서도, 심리도, 부당성 입증도 필요 없습니다. 지급이 늦었으니 10% 더 붙고, claims administrator(보험사 측 청구 담당자)가 알아서 더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우 자주 더해지지 않습니다.

지급 내역을 날짜에 대조해 확인하십시오. 간격이 14일을 넘은 모든 지급에는 10%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산수이고, 이 제도에서 가장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돈입니다.

좁은 예외가 있습니다 — 책임 여부를 정하는 동안의 첫 지급, 그리고 회사의 특정 판단에 관한 것. 대부분의 늦은 지급은 그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벌금 둘 — 부당한 지연에 대한 § 5814 벌금

이쪽이 더 크고, 다투어야 합니다.

§ 5814(a): 보상 지급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부된 경우,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부된 지급액은 25퍼센트 또는 1만 달러($10,000) 중 적은 금액까지 증액된다."

여기서 "보상(compensation)"은 넓습니다 — 보상금, 치료, 의료-법률 비용, 교통비 상환을 포함합니다. 부당하게 거부된 치료도 § 5814 벌금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선의만이 아니라 합리성입니다. claims administrator 자신의 업무 혼란, 읽지 않은 보고서, 담당자가 없는 파일, 회신하지 않은 전화 때문에 생긴 지연은 악의가 없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90일 자진 시정 기간

§ 5814(b)는 회사에 탈출구를 줍니다. 지연을 발견한 회사는 90일 이내에 지연된 금액의 10%를 자진 부과 벌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그러면 심리 없이 그것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지연을 빨리 제기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25% 청구를 다투기보다 10%로 스스로 시정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기한

§ 5814(g): "이 조에 따라 재정될 수 있는 벌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는 보상 지급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는 제기할 수 없다."

알아차린 때가 아니라 지급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2년입니다.

두 벌금이 함께 하는 일

둘은 택일 관계가 아닙니다. 한 번의 지급이 늦으면서(§ 4650(d)의 자동 10%가 붙습니다) 동시에 부당하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814에 따라 25%까지의 벌금을 뒷받침합니다).

알아 둘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가보험이거나 불법적으로 무보험 상태인 회사가 지연한 경우, § 5814.5는 지급을 강제하는 데 든 상당한 변호사 비용의 재정을 허용합니다 — 근로자의 회수금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내는 비용입니다.

지연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급 장부를 만드십시오. 수표마다 발행일, 수령일, 대상 기간, 금액. 지연 청구의 승패는 이 문서가 존재하는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본인뿐입니다.

요구는 글로 하십시오. 이메일이나 편지로, 날짜를 넣어, 무엇이 왜 미지급인지 적어서. 나중의 지연을 부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서면 요구입니다 — "우리는 몰랐다"는 항변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봉투나 전자 입금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발행일과 수령일은 다르고, 둘 다 중요합니다.

빨리 제기하십시오. 90일 자진 시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제기한 지연은 다툼 없이 10%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치료 거부를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부당하게 거부된 치료는 지연된 보상이고, UR/IMR 경로와 벌금 경로는 별개입니다. UR 거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자주 받는 질문

수표가 늦었습니다. 저는 얼마를 받아야 합니까?

§ 4650(d)에 따라 자동으로 10%가 더 붙습니다 — "신청 없이"라는 것은 요구하지 않아도 claims administrator가 더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도 더해 준 적이 없습니다.

흔한 일이고, 지급 날짜에 대조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 지급으로부터 14일을 넘긴 모든 보상금 지급에는 증액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지급받아야 합니까?

2주마다, 첫 지급 때 지정한 날에 받습니다. 첫 임시장해 지급은 부상과 장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지연이 부당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 5814는 지연된 금액에 대해 25% 또는 $10,000, 둘 중 적은 금액까지 허용합니다. 다투어서 받아야 하고, 회사는 지연을 발견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10%를 자진 부과해 막을 수 있습니다.

치료에도 적용됩니까?

됩니다. § 5814에서 말하는 "보상"에는 치료, 의료-법률 비용, 교통비가 포함됩니다.

기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급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10% 증액을 받으려고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 다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장부이고, 장부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근로자는 대개 무엇이 늦었는지 보여 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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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상담. 배상을 받지 못하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저희가 선지급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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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내

출처

Labor Code § 4650 · § 5814 · § 5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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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late-payments/ · 최종 검토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