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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고용주는 MPN(회사가 지정한 의료 네트워크)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안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의사 명단입니다. 근로자들은 이것을 "어느 의사에게 가라고 통보받는 것"으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알아 두실 세 가지:
1. MPN은 명단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첫 진료 이후에는 허락을 구하지 않고 네트워크 안의 다른 의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2. MPN 의사와 의견이 다르면 2차 소견을, 그다음 3차 소견을, 그다음 MPN 독립 의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그 심사가 본인 손을 들어 주면, 네트워크 안이든 밖이든 원하는 의사에게 치료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처음 30일
다치기 전에 주치의를 사전 지정(predesignation)해 두지 않았다면, 부상을 신고한 뒤 처음 30일 동안 고용주가 치료를 통제합니다. 그 뒤에는 바꿀 수 있지만, MPN이 있으면 그 안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사전 지정을 해 두었다면 본인의 의사에게 갑니다.
다치기 전에만 낼 수 있는 서류
Labor Code § 4600(d) 가 사전 지정을 허용하며, 모든 요건이 부상 전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비업무상 상해를 보장하는 의료보험이 있을 것
- 그 의사가 이전에 본인을 진료한 적 있는 주치의일 것
- 그 의사가 미리 동의하고 진료 기록을 보관하기로 할 것
- 부상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
척추교정사, 침구사, 심리학자는 이 조항으로 사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MPN이 있는 고용주는 채용 시 또는 첫 급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전 지정 양식과 안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구경도 못 합니다.
아직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오늘 사전 지정을 해 두십시오. 10분이면 되고, 다친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트워크 안에서 의사 바꾸기
첫 진료 이후에는 MPN 안에서 주치의를 바꿀 수 있고, 누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가장 덜 쓰이는 권리입니다.
고용주는 MPN 의료진 명단을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하고, 그 명단은 최신이어야 합니다. 쓸 만한 명단을 받지 못하면 서면으로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 접근 가능하고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을 내놓지 못하는 네트워크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상에 맞는 전문의를 네트워크 안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MPN 의사와 의견이 다를 때
Labor Code §§ 4616.3과 4616.4 는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2차 소견. MPN 안의 다른 의사에게 2차 소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소견. 다툼이 계속되면 또 다른 MPN 의사에게 3차 소견을 받습니다.
MPN 독립 의료 심사. "If, after the third physician's opinion, the treatment or diagnostic service remains disputed, the injured employee may request an MPN independent medical review." — 3차 소견 이후에도 치료나 진단 서비스에 대한 다툼이 남아 있으면 다친 근로자는 MPN 독립 의료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 방법: 행정국장이 제공하는 한 장짜리 "MPN Independent Medical Review Application" 과 진료 기록 제공에 관한 서명된 동의서입니다.
시한: 검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사자가 건강에 임박하고 중대한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서면으로 확인하면 절차가 앞당겨져 3일 이내에 보고서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 4616.4: 심사자가 다투어진 치료가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the injured employee may seek the disputed treatment or diagnostic service from a physician of his or her choice from within or outside the medical provider network," 그리고 "the employer shall be liable for the cost." — 다친 근로자는 네트워크 안이든 밖이든 원하는 의사에게 그 치료나 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출구입니다. 절차를 밟아 이긴 근로자는 그 치료에 관한 한 더 이상 네트워크에 묶이지 않고, 비용은 고용주가 냅니다.
MPN 심사는 UR·IMR과 다릅니다
서로 다른 두 제도이고, 헷갈리면 사건을 잃습니다.
| 구분 | MPN 2차·3차 소견 + MPN 독립 의료 심사 | UR과 IMR |
|---|---|---|
| 무엇을 다투는가 | 네트워크 안에서 어느 의사의 의견이 기준이 되는가 — 진단이나 치료 계획에 대한 의견 차이 | 특정한 치료 요청이 의학적으로 필요한가 |
| 근거 조문 | §§ 4616.3, 4616.4 | §§ 4610, 4610.5, 4610.6 |
| 기한 | 단계적 절차. 심사 판단은 30일, 긴급은 3일 | UR 결정으로부터 IMR 신청까지 30일 |
| 구제 내용 | MPN 안이든 밖이든 고용주 부담으로 치료 | 거부 결정의 번복 |
utilization review(치료 필요성 심사, UR) 거부는 MPN 절차가 아니라 IMR로 다툽니다. UR이 어떻게 작동하고 거부 통지의 하자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 IMR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네트워크 밖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경우
응급 치료 — 언제나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MPN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MPN 통지 의무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통지에 하자가 있거나 통지가 없었던 것은 네트워크 밖 치료의 인정된 근거입니다.
네트워크가 실제로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적정 전문의가 없거나, 요구되는 기간 안에 진료 예약이 잡히지 않거나, 쓸 만한 의료진 명단이 없는 경우입니다.
유효하게 사전 지정을 해 둔 경우.
그리고 § 4616.4에 따라 MPN 독립 의료 심사에서 이긴 경우.
자주 받는 질문
제가 의사를 고를 수 있습니까?
다치기 전에 사전 지정을 해 두었거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밖에는 고용주의 MPN 안에서 치료받습니다.
의사를 바꿀 수 있습니까?
됩니다 — 첫 진료 이후 MPN 안의 다른 의사로, 허락 없이. 이 절차에서 가장 덜 쓰이는 권리입니다.
MPN 의사와 의견이 다릅니다.
2차 소견, 그다음 3차 소견, 그다음 MPN 독립 의료 심사입니다. 심사가 본인 손을 들어 주면 네트워크 안이든 밖이든 원하는 의사에게 고용주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MPN 독립 의료 심사는 얼마나 걸립니까?
검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단이 나옵니다 — 심사자가 건강에 임박하고 중대한 위협이 있다고 확인하면 3일입니다.
치료 거부에 대한 이의와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utilization review 거부는 §§ 4610.5와 § 4610.6에 따라 30일 기한으로 IMR을 통해 다툽니다. MPN 절차는 네트워크 안 의사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MPN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통지 의무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하자 있는 통지는 네트워크 밖 치료의 인정된 근거입니다.
변호사와 상담
무료 상담. 배상을 받지 못하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저희가 선지급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상담하십시오. 무료입니다.
관련 안내
출처
Labor Code § 4600(d) · § 4610, § 4610.5, § 4610.6 · § 4616.3 · § 4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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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mpn/ · 최종 검토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