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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을 못 하는 동안 얼마를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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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평균 주급의 3분의 2이며, 2026년 부상일 기준으로 주당 최대 $1,764.11, 최소 $264.61입니다.

이 금액은 오늘 날짜가 아니라 본인의 부상일에 붙습니다. 이전에 다친 경우에는 그해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 아래의 § 4661.5 예외 하나를 빼고.

비율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이 적용되는 임금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실제 돈은 거기에 있습니다.

계산식

임시장해 = 평균 주급의 3분의 2, 법으로 정한 하한과 상한이 적용됩니다.

2026년 부상일 기준 주당 금액
임시장해 최저액 $264.61
임시장해 최고액 $1,764.11

본인의 해를 찾으십시오. § 4453 금액은 매년 바뀌며 부상일에 붙습니다. 예외는 § 4661.5입니다: 임시 완전 장해 지급이 부상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뒤에 이루어지면, 그 지급은 지급하는 날 시행 중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2020년에 다쳐 2026년에도 임시장해를 받는 사람이 2020년이 아니라 2026년 상한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전 금액의 3분의 2가 실제로는 실수령액에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2주마다 지급되며, 첫 지급은 회사가 부상과 장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4650(a)).

그리고 지급이 늦으면 § 4650(d)에 따라 "신청 없이도(without application)" 10%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 절차가 작동하는 방식.

금액이 틀어지는 지점

평균 주급이야말로 사건이 조용히 적게 지급되는 자리입니다. claims administrator(보험사 측 청구 담당자)가 넘겨받은 급여 자료만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초과근무는 포함됩니다. 상시적인 초과근무는 소득의 일부이며, 기본 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한 임금은 과소평가된 것입니다.

상여금, 커미션, 교대 수당, 그리고 일정한 비현금 급부의 가치도 정기적인 보수의 일부였다면 포함됩니다.

계절적·불규칙 근무를 부당하게 낮춰 평균 내서는 안 됩니다. 통상의 방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4453(c)(4)는 부상 당시의 평균 주간 소득 능력을 합리적으로 나타내는 금액의 100% 로 소득을 잡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장이 있었다면 그것도 포함됩니다. § 4453(c)(4)는 "all sources and employments" — 즉 모든 출처와 모든 고용에서의 실제 소득을 "충분히 고려(due consideration)"하도록 요구합니다. 직장이 둘인데 한 곳만으로 지급률이 계산된 근로자는 적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지급률을 계산한 근거가 된 임금 명세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실제 급여 기록과 대조해 보십시오. 이것은 산수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받습니까

일반적으로 부상일로부터 5년 안에 보상 대상 104주입니다.

다만 아홉 가지 상태는 § 4656(c)(3)에 따라 240주를 받습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 절단, 중증 화상, HIV, 고속 물체에 의한 안구 손상, 눈의 화학적 화상, 폐섬유증, 그리고 만성 폐질환입니다.

136주가 더 붙는 것이고, 2026년 상한으로 최대 약 $240,000인데, 이것이 끊임없이 누락됩니다. 104주에서 멈추는 것이 자동 계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 4656(d)는 그 목록과는 별개이고, 더 새롭습니다. SB 1127로 신설된 이 조항은 § 3212.1 추정이 적용되는 암에 대해 임시장해 240주를 주며, § 4656(c)와 달리 5년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추정 암 청구를 하는 소방관이나 경찰관은 (c)(3) 목록이 아니라 § 4656(d)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자세히.

그다음에 오는 것

상태가 permanent and stationary(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면 임시장해는 끝나고 영구장해가 시작됩니다 — 다른 급여이며, 기준표도 다르고 훨씬 낮습니다. 그 전환이 무엇을 뜻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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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내

출처

Labor Code § 4453 항 (c)(4) · § 4650 항 (a), (d) · § 4656 항 (c)(3), (d) · § 4661.5 · § 3212.1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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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pay-while-off-work/ · 최종 검토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