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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명하라고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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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일상적인 서류도 있고, 사건을 영구히 끝내는 서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문서 제목이 알려 줍니다.

제목부터 읽으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Compromise and Release 장래 치료를 영구히 닫는 일시금 합의입니다. 한 글자도 빼지 말고 읽으십시오.
Stipulations with Request for Award 영구장해 퍼센트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장래 치료는 열려 있습니다.
Medical release / authorization(의료 기록 동의서) 진료 기록에 대한 접근입니다. 대개 일상적이지만 —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Resignation, separation, severance agreement(사직·퇴직·위로금 합의서) 산재보상이 아니라 고용 문서이며, 산재 사건보다 값어치가 큰 청구를 포기시킬 수 있습니다
General release / settlement of all claims(모든 청구의 포기·종결) 멈추십시오. 고용 관련 청구, 민사 청구, 그 밖의 것까지 포기시킬 수 있습니다
DWC-1 claim form(산재 청구서) 이것은 서명하십시오. 청구를 시작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시계 두 개를 돌립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세 가지

Compromise and Release

장래 치료를 영원히 닫습니다. 보철물, 몸에 심은 장치, 나중에 재수술이 필요한 인공관절, 계속 먹어야 하는 약, 또는 진행성 질환이 걸린 사건에서 그 결정은 평생 치료비를 산정해 보지 않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유.

그리고 판사가 승인해야 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 다만 판사는 자기 앞에 놓인 기록만 보고 판단하며, 그 기록은 대개 피고 측이 만든 기록입니다. 아무도 청구하지 않은 신체 부위를 판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직·위로금 합의서

이것은 산재보상 문서가 아니며, 오히려 더 값어치가 큰 문서일 수 있습니다.

부상 이후에 내보내졌다면 § 132a 청구가 있을 수 있고, 대개 그보다 큰 FEHA 장애 차별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FEHA에는 $10,000 상한이 없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이 인정됩니다. 위로금 합의서는 보통 그 전부를 포기시킵니다. 두 가지 경로.

업무상 부상 이후의 위로금 합의서는 읽어 보지 않은 채 서명하지 마십시오.

범위가 열려 있는 의료 기록 동의서

동의서는 다친 신체 부위와 관련 있는 기간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평생의 진료 이력 전부에 대한 포괄 동의는, 기록에 남아 있는 모든 과거 증상을 피고 측에 apportionment(기여도 분할) 용도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범위를 좁혀 달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고 대개 받아들여집니다.

서명해야 하는 것

DWC-1 청구서. 근로자 기재란을 작성하고, 서명하고, 날짜를 적고, 제출하고, 날짜가 보이는 사본을 반드시 남기십시오. 그 날짜가 § 5402(b)의 90일 추정과 § 5402(c)의 $10,000 치료 의무를 시작시킵니다.

서명하지 않는 것은 보호가 아닙니다. 아무 시계도 돌지 않는다는 뜻일 뿐입니다.

무엇이든 서명하기 전에

모든 장을 사진으로 찍어 두십시오,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들은 장까지 포함해서.

시간을 달라고 하십시오. 정당한 제안은 며칠을 견딥니다.

무엇이 닫히는지 물어보십시오 — 서면으로.

그리고 읽어 보게 하십시오. 검토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그것이 합의와 "이해하지 못한 합의"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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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내

Jamey Teitell, Partner and Trial Attorney,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검토. California State Bar #183718. 최종 검토 2026년 8월 19일.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금에 관한 내용은 일반 정보이고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특히 Social Security 장애 급여가 관련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에 관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출처

Labor Code § 2750.5 · § 3357 · § 3600 항 (a)(4), (a)(7), (a)(10) · § 3208.3 항 (b), (d), (e), (h) · § 3706 · § 3708 · § 3715 · § 3716 · § 4453 · § 4600 · § 4650 · § 4660.1(c) · § 5401 · § 5402 · § 5410 · § 5412 · § 5502 · § 5803 · § 5804

Labor Code § 6401.9 (SB 553), 2024년 7월 1일 시행 — 일반 산업에서의 직장 폭력 예방 · 8 CCR § 3342 (의료 분야의 직장 폭력 예방) — Cal/OSHA

Internal Revenue Code § 104(a)(1); IRS Publication 525 — 산재보상 급여의 과세 제외와 Social Security 상계 예외

Escobedo v. Marshalls (WCAB en banc) · California Insurance Guarantee Association · WCIRB 보험 가입 조회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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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they-want-me-to-sign/ · 최종 검토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