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됩니다. 영어를 충분히 말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격 있는 통역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네 가지 자리에서, 본인 부담 없이, 그리고 그 통역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제공받습니까
네 가지 자리이고, 근거 조항도 넷이며, 기준도 같지 않습니다:
- 치료 예약 — 자격 있는(qualified) 통역사, § 4600(g)
- 의료-법률 검진 — QME 또는 AME 검진 — 공인(certified) 통역사, § 4600(f)
- 증언(deposition) — 공인 통역사, § 5710(b)(5)
- Appeals Board 심리 — § 5811(b)(2) 및 8 CCR §§ 9795.1.5 / 9795.3
요청할 때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치료 예약에서 "§ 4600(g)에 따른 공인 통역사"를 요구하면 거절당하기 쉽습니다. 그 자리에서 § 4600(g)의 기준은 자격 있는 통역사입니다.
비용은 본인이 내지 않습니다. 청구의 일부입니다.
통역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심리, 증언, 중재의 경우: 통역사는 자격증(certified) 이 있어야 하며 — State Personnel Board 또는 캘리포니아 법원의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판사·중재인의 승인으로 잠정 자격(provisionally certified) 을 받아야 합니다.
치료와 의료-법률 검진의 경우: State Personnel Board 또는 캘리포니아 법원 명부를 통한 자격, Certification Commission for Healthcare Interpreters(CCHI), 또는 National Board of Certification for Medical Interpreters 의 자격이 인정되며, claims administrator(보험사 측 청구 담당자)의 동의가 있거나 표준 자격 제도가 없는 언어의 경우에는 잠정 자격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의료-법률 보고서는 그 보고서를 만든 문진만큼만 정확합니다. 의료-법률 검진에서 가족, 동료, 사무실 직원을 통역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자격 있는 전문 통역사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 보고서에 잘못 적힌 병력은 사건 전체를 따라다닙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필요한 언어를 서면으로, 되도록 일찍 밝히십시오 — 당일이 아니라 예약이 잡힐 때 밝히십시오.
통역사가 오지 않으면 그 사실을 말하고 의료-법률 검진을 진행하지 마십시오. 통역 없이, 또는 자격 없는 통역으로 진행된 평가는 앞으로 계속 안고 가야 하는 기록을 만듭니다.
중요한 서류는 본인의 언어로 달라고 하십시오. DWC의 통지와 양식 상당수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나오고, 한국어판은 훨씬 적습니다 — 그러니 한국어로 달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읽을 수 없는 문서를 건네는 것으로 claims administrator의 통지 의무가 이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통역인은 서류를 번역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통역은 구두, 번역은 서면이며, 둘 다 필요하면 둘 다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과 제한 사항을 본인의 언어로 적은 목록을 가지고 가십시오. 긴장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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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안내
출처
Labor Code § 4600 항 (g) · DWC 통역 규정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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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interpreter/ · 최종 검토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