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무소는 1965년부터 산재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다뤄 왔고, 그 둘이 함께 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부 관계 상실에도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습니다.
민사 청구는 이 셋을 모두 지급합니다.
중증 산재에서는 민사 쪽이 더 큰 경우가 많고, 그쪽이 가장 자주 조사되지 않습니다.
두 청구의 차이
| 구분 | 산재보상 | 민사 |
|---|---|---|
| 상대 | 회사 | 그 외 모든 사람 |
| 과실 입증 | 필요 없음 — § 3600(a)(3) | 필요함 |
| 치료 | 있음 | 있음 |
| 임금 손실 | 3분의 2, 상한 있음 | 전액, 상한 없음 |
| 영구 손상 | 등급 퍼센트 | 장래 손실 전부 |
| 정신적 고통 | 없음 | 있음 |
| 부부 관계 상실 | 없음 | 있음 |
| 징벌적 손해배상 | 없음 | 경우에 따라 |
Labor Code § 3852(a): 근로자의 산재 청구는 회사가 아닌 누구에 대해서든 모든 손해에 대한 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되는 사람
운전자, 그리고 그가 근무 중이었다면 그의 회사.
건물주 또는 시설 관리자.
원청 건설사 — Privette 원칙과 그 예외의 적용을 받습니다. 건설 현장.
장비·제품 제조사 — 안전장치가 실패했다면. Privette와 무관합니다.
같은 현장의 다른 하청업체 — 가장 자주 놓치는 피고입니다.
개 주인. 배달과 방문 서비스 업무에서 실제로 자주 일어나고, 캘리포니아는 대부분의 경우 무과실 책임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 청구 제출 기한이 2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Government Code § 911.2(a)).
보험사가 회수해 가는 부분, 그리고 그 순서
민사 회수금에서 산재 보험사가 상환을 받습니다. 다만 맨 위에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Labor Code § 3856(b) 에 따라, 근로자 측이 단독으로 소송한 경우 법원은 먼저 합리적인 소송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판결금에서 지급하도록 명한 뒤에야 회사의 lien(상환 청구권)을 적용합니다. 그 금액은 § 3856(d) 에 따라 법원이 정하며, 보험사가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카운티·소방구의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라면, § 3852(b)(2) 는 회사가 제3자 보험 한도의 3분의 1을 넘게 가져갈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 근로자의 총 손해가 회사 청구 후 남는 순회수액을 초과하고, 한도가 양쪽을 다 보상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기한이 다릅니다
| 기한 | 근거 |
|---|---|
| 2년 — 민사 소송 | Code of Civil Procedure § 335.1 |
| 6개월 — 공공기관 청구 제출 | Government Code § 911.2(a) |
| 1년 — 산재 유족 급여 | Labor Code § 5406(a) |
공공기관이 관련되어 있다면 6개월이 실질적인 기한입니다.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무료 상담. 배상을 받지 못하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저희가 선지급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출처
California Labor Code § 3600 · § 3852 · § 3856 · § 5406 · Code of Civil Procedure § 335.1 · Government Code § 911.2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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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personal-injury/ · 최종 검토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