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ov & TeitellWorkers’ Compensation Call (213) 380-9310
한국어 › "제 주치의에게 갈 수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제 주치의에게 갈 수 있습니까?"

보기

짧은 답

다치기 전에 본인의 주치의를 predesignation(사전 지정)해 두었을 때만 가능하며, 모든 요건이 부상 이전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해 두지 않았다면 회사의 Medical Provider Network 안에서 치료받습니다 — 다만 MPN(회사가 지정한 의료 네트워크)은 사람이 아니라 목록이고, 그 안에서는 허락 없이 의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Predesignation — 미리 해 두어야만 효력이 있는 서류

Labor Code § 4600(d)는 본인의 주치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다음이 모두 부상 전에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업무 외 부상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이 있을 것
  • 그 의사가 본인의 주치의(primary care physician) 이고 이전에 진료한 적이 있을 것
  • 그 의사가 미리 동의하고, 진료 기록을 보관하는 데에도 동의할 것
  • 부상이 발생하기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되어 있을 것

카이로프랙터, 침구사, 심리학자는 이 조항에 따른 predesignation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MPN이 있는 회사는 입사 시 또는 첫 급여 기간이 끝나기 전에 predesignation 양식과 안내를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고 아직 다치지 않았다면, 오늘 predesignation을 하십시오. 서류 10분이면 되고, 다친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Predesignation을 하지 않았다면

처음 30일 동안은 회사가 진료를 통제합니다. 그 뒤에는 바꿀 수 있지만, MPN이 있다면 그 안에서 바꿉니다.

그리고 아무도 쓰지 않는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첫 진료 이후에는 허락을 구하지 않고 네트워크 안의 다른 어떤 의사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양식도, 다툼도, 기한도 없습니다. 치료하는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십시오.

회사는 현재 유효한 MPN 의료진 명단을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MPN이 작동하는 방식.

네 가지 예외

응급 치료 — 언제나 예외입니다.

MPN 통지가 하자 있거나 누락된 경우. MPN 통지 의무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하자 있거나 누락된 통지는 네트워크 밖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로 인정됩니다.

접근 실패. 적절한 전문의가 없거나, 요구되는 기간 안에 예약이 잡히지 않거나, 쓸 수 있는 명단이 없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네트워크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MPN independent medical review에서 이긴 뒤. § 4616.4에 따라, 심사자가 근로자의 손을 들어 준 경우 "the injured employee may seek the disputed treatment or diagnostic service from a physician of his or her choice from within or outside the medical provider network" — 즉 다투어진 치료나 검사를 네트워크 안이든 밖이든 본인이 고른 의사에게서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구분해 두어야 할 것 하나

치료의(treating physician) — 실제로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MPN의 규율을 받습니다.

의료-법률 평가의(QME 또는 AME) — 치료가 아닙니다. 분쟁을 정리하기 위한 검진이며, 등급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를 만들어 냅니다. 이쪽은 같은 방식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고, 선정 규정에는 짧은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QME 절차. · AME가 무엇입니까?


한국어로 상담하십시오. 무료입니다.

(213) 380-931024시간 접수 (213) 463-6469

관련 안내

출처

Labor Code § 2750.5 · § 2810.3 · § 132a · § 3208.3(b) · § 3351 · § 3352 · § 3357 · § 3600 · § 3700 · § 3706 · § 3708 · § 4600 항 (d), (e), (g) · § 4616.4 · § 4650 · § 4660.1(c) · § 4663 · § 4664(b) · § 4903(f) · § 5402 · § 5403 · § 5410 · § 5412 · § 4850 · Education Code §§ 44984, 45192

Almaraz/Guzman II (2009, WCAB en banc) — en banc 결정문 (PDF) · Milpitas Unified School District v. WCAB (Guzman) (2010) · City of Petaluma v. WCAB (Lindh) (2018) 29 Cal.App.5th 1175 · Nunes v. State of California, Dept. of Motor Vehicles (2023, WCAB en banc)

AMA Guides to the Evaluation of Permanent Impairment, 5th Edition, ch. 18 (통증) — 3% WPI 상한과 사용 제한을 정리한 DWC 승인 보수교육 자료 (PDF) · 2005 California Permanent Disability Rating Schedule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설명된 손상 값은 캘리포니아 등급 기준표에 따라 적용되는 AMA Guides 제5판에서 온 것입니다. Guides는 저작권이 있는 의학 문헌이므로 수치는 그대로 옮기지 않고 요약했습니다. 귀하의 등급은 귀하 자신의 검진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 24/7 (213) 463-6469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can-i-see-my-own-doctor/ · 최종 검토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