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십시오. 순서대로 하십시오.
오늘
☐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직장에서 다쳤다고 말하십시오. 진료 기록에 그렇게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날짜]에 직장에서 물건을 들다가 다침"이라고 적힌 기록 한 줄이, 나중에 하실 어떤 주장보다 값어치가 큽니다. 그렇게 적혀 있지 않으면 정정을 요청하십시오.
☐ 회사에 알리십시오 — 반드시 글로. 문자나 이메일. 날짜가 남게.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 5400에 따라 30일이 있지만, § 5402(a)는 관리자·감독자·책임 있는 사람이 어떤 경로로든 알게 된 것을 통지와 동등하게 봅니다. 그래도 글로 남긴 증거가 기억보다 강합니다.
☐ 아픈 부위를 전부 말하십시오. 가장 아픈 데만이 아니라 전부. 초기에 언급되지 않은 부위는 나중에 싸움거리가 됩니다.
☐ 전부 사진으로 찍으십시오. 현장, 장비, 상태, 그리고 상처. 정리되거나 수리되거나 옮겨지기 전에 찍으십시오.
☐ 목격자를 적어 두십시오. 이름과 전화번호. 작업조는 흩어집니다.
72시간 안에
☐ DWC-1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회사는 1 근무일 안에 이 양식을 드려야 합니다(§ 5401). 주지 않으면 DWC에서 직접 받아 본인이 제출하십시오. 근로자 기재란을 작성하고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 등기우편이나 직접 전달로 내십시오. 그리고 날짜가 보이는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그 날짜가 귀하를 보호하는 시계 두 개를 시작시킵니다.
§ 5402(c) — 회사는 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책임을 인정하거나 거부하는 날까지 최대 $10,000의 치료를 승인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조사 기간 내내 이어지고, 거부가 나오면 끝납니다.
§ 5402(b) — 90일 안에 책임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 부상은 보상 대상으로 추정됩니다. 90일이 지난 뒤에 발견된 증거로만 뒤집을 수 있습니다.
☐ 치료가 지연되면 § 5402(c)의 $10,000를 글로 요구하십시오. 조문 번호를 적으십시오.
☐ 기억이 선명할 때 경위를 적어 두십시오. 날짜, 이름, 오간 말 그대로. 2년 뒤에는 기억나지 않고, 속기록은 기억합니다.
☐ 회사 말고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물으십시오. 운전자. 건물주. 원청 건설사. 장비 제조사. 파견업체의 고객사. 회사가 아닌 누군가가 관련되어 있으면, 산재보상이 절대 지급하지 않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까지 지급하는 별개의 청구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쪽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 청구가 작동하는 방식.
☐ 장비를 수리·개조·폐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기계·차량·비계 사건에서는 이것이 제조물 책임 청구가 성립하느냐 마느냐를 가릅니다. 그리고 며칠 안에 해야 합니다.
이번 주 안에
☐ 기록을 요청하십시오. 화학물질이 관련되었다면 Safety Data Sheet를, 기계라면 정비 기록을, 차량이라면 운행 기록을.
☐ 치료를 계속 받으십시오. 치료 공백은 사건에서 가장 비싼 실수입니다. 보험사 측은 공백을 "회복했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 통역이 필요하면 요구하십시오. § 4600(g) 는 치료 진료에서 자격 있는 통역을, § 4600(f) 는 감정 진료에서 공인 통역을, § 5710(b)(5) 는 deposition에서, § 5811(b)(2) 는 심리에서 통역을 제공하게 합니다. 비용은 귀하가 내지 않습니다. 통역에 관하여.
☐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모든 기한을 한 곳에.
하지 말아야 할 것
녹취 진술을 서둘러 하지 마십시오. 의무가 아닙니다.
무엇이든 서명하기 전에 읽으십시오. 특히 "합의"라는 단어가 있는 서류라면. 서명하라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마십시오. 감시는 실제로 있고, 게시물은 증거로 쓰입니다. 감시에 관하여.
신분 문제 때문에 신고를 미루지 마십시오. 캘리포니아 산재보상은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이민 신분과 산재보상.
변호사와 상담
무료 상담. 배상을 받지 못하면 수수료는 없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저희가 선지급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출처
California Labor Code § 5400 · § 5401 · § 5402 · § 4600 · § 5710 · § 5811 · § 3852
캘리포니아 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Law Offices of Solov & Teitell, APC · (213) 380-9310 · 24/7 (213) 463-6469
출처 https://www.solovteitell.com/ko/what-to-do/ · 최종 검토일 2026-08-23